7번째 태터캠프를 되돌아보다에서 미쳐 남기기 못한 BoF 이야기를 마져 남겨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블로그와 저작권"으로 뽕다르님이 올린 주제인데...
안타깝게도 발제자가 참여하질 않아 부득이 제가 간단한 진행을 맡아 BoF를 진행했습니다.
다른 BoF글을 보니 누가 말했는지를 비교적 잘 정리해뒀는데... 전 유감스럽게도
닉네임 별로 정리를 하지 않아 흐름별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BoF는 오후 5시 17분에 시작하여 오후 6시에 끝났습니다.
(참고로 이 색깔로 작성한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거나 추가로 사실을 찾아낸
글입니다. 별다른 자료 없이 토론이 이뤄져 실제로 웹상에 올려진 유의미한 자료와
다소 차이가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너그러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는 말]
7월 23일부터 새로운 저작권법이 발효됨에 따라 여러 블로거들이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한 네이버 블로그에 5살짜리 꼬마의 미쳤어(손담비 노래)
동영상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게시물 삭제 판결을 받아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저작권법... 이에 대해 블로그를 사용하시는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실과 문제점]
- 저작권법은 1950년대 (지금 와서 정보를 살펴본 결과 저작권법은 1957년 1월 28일
법률 제00432호, 법률명 저작권법으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큰 틀은 바뀌지
않았으며 변화가 적은 편이었다. 이 부분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 어떤 유저가 자기 블로그에 리뷰를 위해 선덕여왕 캡처를 했을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걸릴 수 있지 않겠는가?
- 아니다. 사용하는 이유를 드러내면 처벌 받지 않는다.
(집에 와서 살펴본 결과 법이 워낙 애매하게 되어 있어 껀덕지만 있으면 충분히
처벌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도 100장 이상 올려야 처벌 받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는가?
저작권법 자체가 문제가 있지는 않다. 저작권법은 모호해야 한다.
(해댱 유저의 주장이며, 실제로 맞는지는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블로그에 음반 전곡을 올릴 필요가 있을까?
- 음악파일의 경우 모호한 측면이 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저작권자가 고소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서 로펌(혹은 법무법인)에 위임하여
로펌(혹은 법무법인)에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 수능 / 모의고사기출문제의 경우 공개는 걸릴 수 있으나 오답노트식으로 정리한
자료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 부분 역시 해당 유저의 주장입니다)
- 저작권법에서 무서운건 판권이다. 홍보차원으로 돌려도 판권은 대부분 에이전시에
위임하기 때문에 에이전시(법무법인 등...)가 저작권법을 토대로 저작권법을 어겼다고
판단되는 유저를 고소하는게 가능하다. 현 상황에서 기획사, 음협의 힘이 센 편이다.
- 창작자가 저작권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유명 웹만화가 강풀의 경우
저작권과 관련하여 따로 표시하여 나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창작자들이 해당 컨텐츠를 (일정한 범위내에서) 허가해주고 가이드라인을 준다면
2차저작문 등에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이 부분으로 인해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있다.
- 싸이월드는 BGM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왠만한 블로그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다.
(단, 포털형 블로그를 운영하는 네이버, 다음블로그엔 BGM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음)
내 블로그에 합법적으로 음악을 틀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티스토리에도 BGM서비스가 있었으나 얼마 있다가 사라졌음)
- 음악과 컨텐츠(느낀점 혹은 음악 관련 정보)를 올리는 블로그를 종종 볼 수 있는데
개정 저작권법으로는 올리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셈이 된다.
- 2009년 현재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6만여건 정도 걸렸다고 한다.
(저작권보호센터에서 발간한 월간 저작권보호 7월호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부문 단속건은 2009년 1~6월까지 36,139건, 오프라인 부문 단속건은
2009년 1~6월까지 965건이라 나와 있습니다. 의견을 내놓은 분이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터라 단속 건수가 많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명대사, 성서구절을 올려도 저작권법에 걸릴 수 있다.
(네이트의 "저작권법 개정안내" 공지글에 따르면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 노래가사
등을 올리는 행위는 저작물 침해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극단적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성서구절 하나 올려놨는데 이 행위만으로도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어 단속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
- 현재 저작권법 단속은 법무법인 등 에이전시를 통한 단속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법무법인에서 대부분 알바를 고용하여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
- 저작권 침해와 관련되어 살펴보면 너무 광범위한 것 같다. 지식, 예술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지식, 예술분야는 인용이 빈번히 일어나는 분야이고 대중이 이를 소비,
향유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목적상 창작자에 돌아오는게 있어야 한다는데는 공감한다.
- 문화연구분야에서는 방송캡처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적잖은데 방송국에 문의해보면
방송국에서는 캡처이미지를 쓰더라도 걸고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저작권법으로 막으면
손쓸 수 없다고 한다.
- 예술가, 원저작자에게 저작권 비용이 돌아오나?
오히려 저작권법을 이용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돈을 뜯어가는게 현실이다.
저작권법을 보면 보호된다고 하는데 정작 보호에 목적이 있기 보다는 단속에 더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다.
- 저작권법으로 인해 기획사, 통신사가 돈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아울러 중간 업체들이 이득을 취하는 편이라 저작권법의 본래 목적과 멀어지는 것 같다.
- 코익월드에서는 패러디와 같이 2차 창작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된다면 2차 창작이 시들게 될 것 같아 염려된다.
- 인용, 패러디는
하는데, 워낙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겁나서 못하는 사람이 늘 것 같다.
인용, 패러디가 영리활동으로 원저작자에게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저작권 위반이
성립된다고 본다.
- 실 저작권자에겐 별 이득이 없으면서 잡는데 혈안이 되는 법이라 어느 한 쪽만
돈 버는게 아닌가 우려스럽다.
- 공개, 공유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대안]
- 저작권법을 아는게 필요하다 (알아야 저작권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예) 네이버 그린인터넷 자주 묻는 저작권관련 질문
: http://green.naver.com/legal1_6.html
- 저작권법에 있어 신고 제한이 필요한 것 같다.
- 맘 놓고 퍼서 쓸 수 있는 컨텐츠 유통채널/사이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뉴스뱅크 서비스를 적법하게 활용하면 여러 언론사에서 올린 이미지를
충분히 퍼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혹은 걸리지 않는) 중개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원 저작자가 원할 때만 퍼서 쓸 수 있는 규약이 필요하다.
만화가 강풀의 경우 손바닥, 발바닥 표시를 통해 자신의 만화를 퍼갈 수 있는 권한을
표시하는 등의 대안을 내놓고 있다.
- 유투브의 경우 특정 동영상이 올라왔을 경우 광고를 띄워 원저작자에게 수익을 주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 하다.
- 포털사이트와 아티스트가 협력하여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컨텐츠를 공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포털이 나서줬으면 좋겠다)
예) 다음에서 UCC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ucc fiesta 페이지
http://uccfiesta.daum.net/fiesta_music.html
CCL이 적용된 음악을 공개하고 있는 사이트 http://ccmixter.or.kr/
개인이 만든 음악을 공개하고 있는 사이트 http://www.freebgm.net/v3/
- 저작권법이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좋은 방향으로 전환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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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시간 동안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지는터라... 이를 물 흐르듯이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고, 유의미한 자료를 토대로 토론이 이뤄지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담에 BoF가 이뤄진다면 유의미한 자료를 토대로 좀 더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BoF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저작권법에 관심을 가지고...
별 탈 없이 즐거운 블로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용 중 잘 못된 부분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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