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대로 지난 7월 17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이 7월 18일 왔습니다.
제목 : (접수번호:070717-********)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고전화번호:
귀하께서 기재하신 내용을 살펴보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전화권유, 통신판매 등의 광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처분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예외 부분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전자민원센터
(http://www.ftc.go.kr 상담접수-02-503-2387/ 신고접수: 02-3140-9657) 또는 노스팸(http://nospam.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의 경우 자세한 사항은 보험업법 관할 기관인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팸관련 건의 신고처리를 위해서는 귀하의 개인정보(성명,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를 관계기관인 체신청, 정보통신부, 검찰 등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님의 경우 개인정보 이관동의 요청에 동의를 하시지 않은 관계로 신고 처리가 불가능하여 신고하여 주신 건을 부득이하게 상담 종결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화면을 보시면 아래쪽에 빨간색 글씨로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원하는 경우에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이관에 동의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있고 그 아래쪽에 체크박스가 있습니다-블로그 운영자 코멘트)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보낸 신고안내 그림(그림을 클릭하면 확대되어 나와요!)
2004년12월30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내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전화광고의 경우 수신자의 사전동의없는 광고성 정보 전송을 금지하는 ‘Opt-in’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수신을 동의하지 않은 영리목적의 전화광고를 수신하신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요령
정확한 스팸 수신번호 또는 수신일시(문자메시지의 경우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포함)가 정확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된 경우 처리가 불가능하니 당 센터에 신고를 원하실 경우 아래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피해전화번호 : 피해를 입은 신고인의 전화번호 및 가입된 통신사
2. 통신사 : 피해를 입은 신고인의 전화가 가입된 통신사
(예: SKT, KTF, LGT 등)
3. 증거자료
1) 스팸번호 :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한 스팸 전화번호
2) 수신일시 : 스팸을 수신한 정확한 일시
(예: 060-000-0000, 2005년 00월 00일 00시 00분)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스팸의 형식(문자, 녹음 등) 및 내용(대출, 음란물 등)
4. 내용 : 문자메시지의 경우 문자메시지의 내용 포함 및 신고내용
(예: 060-000-0000, 2005년 00월 00일 00시 00분, (광고)신용카드돌려막기...)
참고로 피신고업체(인)와 사전거래관계가 성립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 2항에 의거한 처분이 불가하며, 전화광고에 대한 사전수신동의 후 수신된 전화광고는 먼저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철회 후 동일광고 재수신건의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 수신동의 철회 후 동일 광고성 정보 반복전송 신고건 일 경우
최초수신 스팸번호 및 일시,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의사를 밝힌 자료(통화내역), 수신 거부후 재수신한 전화광고 수신번호 및 수신일시
※ 신고창에서는 반드시 한개의 신고번호만을 입력해주셔야하며, 신고번호가 여러개인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여러번 등록하여 주셔야 신고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 또는 신고접수를 원하시면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나 전화 1336이나 118(ARS2번)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귀하께서 기재하신 내용을 살펴보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전화권유, 통신판매 등의 광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처분이 불가함"
이라고 이야기한 건 아무리 봐도 "02-390-4289" (디앤샵에서 걸려온 전화, 삼성카드
가입권유 텔레마케팅) 전화번호 같습니다. 다음 디앤샵에 가입된 회원을 대상으로 전화한게
맞을터이니... 뭐... 그래도 그리 반갑지 않은 전화라 개인적으로는 스팸에 가까운 전화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신고하는 창을 보면 뭐이리 입력해야 되는게 많은지...
기본적인 정보외에도 피해 전화번호와 스팸번호, 내용, 수신일시(초까지 적어야 함 -.-;;; ),
형식, 내용까지 적어야 할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거기에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원하는 경우에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이관에 동의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동의해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 복잡하기도 합니다.
스팸신고와는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보이스피싱의 원조라 하는 대만에서는
한 피해자가 경찰측에 "***-****번은 전화사기단 번호냐?"고 간단히 물어보면
바로 역추적하여 전화사기단 번호가 확실하면 전화국에 해당번호를 전달하여 차단시키며,
피해자가 보낸 돈도 계좌를 동결시켜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 전화사기 이렇게 막았다(뉴스데스크 집중취재, 2007.7.10)]
반면 우린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비책도 나와 있지 않으며, 그저 ATM에 보이스피싱 조심
정도의 캠페인을 벌릴 뿐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다 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스팸신고조차 몇 분 몇 초에 어떤 내용의 스팸전화가 왔는지 상세히 알려줘야 겨우 접수가
될 정도이며, 그나마도 행정처분을 원하는 경우는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
해야하는다는 동의사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신고의 익명성이 어느정도 보장이 될련지
의문일 따름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팸전화가 갈수록 극성인건 정부의 관심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 이통사별로 스팸문자/전화차단 서비스를 마련하여 한번 들어온 스팸문자/전화는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그저 스팸신고는
이렇게 하라는 둥으로 방치한다면 갈수록 늘어나는 스팸전화/문자에 얼마나 대응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런 스팸전화/문자 때문에 피해받는건 정작 급한 상황에서 전화를
거는 사람들일겝니다. 괜한 스팸전화로 오인하여 전화를 받지 못해 피해를 받는 경우도
더러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되도록이면 스팸신고절차를 좀 더 간소화하 하고, 불법스팸대응센터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스팸전화/문자/메일을 잡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통사와의 협력을 통해
스팸전화/문자를 빠른 시일내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치 않았으면 합니다.
뭐... 불법스팸대응센터의 어려운 스팸신고 덕택에 어떻게 신고해야 될지 대략
파악은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스팸문자나 전화가 오면 신고하기가 망설여지는군요.
(써야될게 무지 많고, 내 개인정보도 관계기관에 넘길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도
나와있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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